해수부,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 위한 입법예고
해수부,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 위한 입법예고
  • 박선영 기자
  • 승인 2021.04.0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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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자료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중복제출 서류 간소화

[대한급식신문=박선영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마련한다.

해수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관련 자료와 사료 급이 서류, 수질분석 성적서 등 많은 서류와 1년간의 기록(종자와 사료 구입, 투입, 질병관리 기록, 생산량 출하량 등 기록 자료로 1년 필요)기간이 필요해 인증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번 개정안에는 처음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근 6개월간의 자료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하여 인증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수입종자의 중복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인증기준을 개선한다. 그동안 수입종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입하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검사항목과 발급기관이 동일한 별도의 ‘병성감정 통지서’가 중복으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수입종자의 경우 ‘수입검역증명서’를 ‘병성감정통지서’로 갈음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병성관리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조에 의거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학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를 말한다.

덧붙여 처음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어업인의 경우 현재 양식장에 사육 중인 상태에서 병성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입식할 때 병성감정을 받아야 해서 처음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현 기르고 있는 어류를 모두 모두 출하한 이후에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병성감정에 대한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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