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실 공기 순환 장치 전수조사 실시하라”
“학교급식실 공기 순환 장치 전수조사 실시하라”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4.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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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폐암 사망 조리종사자 산재 인정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튀김, 볶음 및 구이 등의 조리업무를 13년 간 수행해 온 조리종사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이 조사 끝에 산재로 인정되면서, 급식실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 이하 학비노조)는 지난 6일 서대문구 소재 마트노동조합 회의실에서 학교급식실 종사자의 직업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2018년 4월 경기도 수원권선중학교에서 근무했던 조리실무사 A씨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한 것을 예로 들며,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급식실 공기순환장치에 대한 전수조사와 공기질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비노조가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전문조사 심의결과에 따르면,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의 누적 노출량을 원인으로 적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인당 100명이 넘는 식수를 담당하면서 일주일에 2~3회 이상 진행되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에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학비노조 측이 경기도교육청(이하 경기교육청)에 급식실 환경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A씨가 폐암 선고를 받은 2017년부터 경기교육청 측에 후드공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또한 최근 학비노조 경기지부가 파주의료원과 함께 관내 학교 20여 곳에 대한 공기질 샘플링을 위한 협조공문 요청에도 부서간 떠넘기기 행정으로 인해 6개월 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비노조는 학교급식종사자 직업성 암환자 찾기 사업과 집단 산재 신청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 법위반 사항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선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학교 급식실 공기 순환 장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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