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없는 어린이집, 어린이급식센터 등록 의무화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 어린이급식센터 등록 의무화
  • 박선영 기자
  • 승인 2021.04.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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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고시

[대한급식신문=박선영 기자] 앞으로는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 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가 등록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식생활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가 등록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식생활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약처)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센터 지원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하고, 센터 등록 절차 신설, 센터 미등록 급식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명시한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100인 미만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상시 1회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그동안 급식지원센터의 지원대상 어린이 급식소 유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정하되, 센터 등록은 자율이었다.

또 현행 센터 지원대상인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사립유치원, 학교, 상시 1회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 50% 이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하기로 했다. 

그리고 급식소가 센터에 등록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이제 미등록 어린이급식소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9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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