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철갑상어알·송로버섯 불법 수입·제조·판매 업체 적발
식약처, 철갑상어알·송로버섯 불법 수입·제조·판매 업체 적발
  • 박선영 기자
  • 승인 2021.04.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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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공식품 안전성 담보 못해... 식품안전나라서 정식 수입여부 확인

[대한급식신문=박선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철갑상어알(캐비아)과 송로버섯을 불법 수입·제조·판매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밀반입하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무등록 식품제조·가공(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1곳), 무신고 수입·판매(3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1곳) 등이다.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조업체 및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불법 수입제조판매로 적발된 캐피아(위)와 송로버섯 차.
식약처에 불법 수입제조판매로 적발된 캐피아(위)와 송로버섯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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