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소비기한 도입’ 두고 한국낙농육우협회 반대 성명
식약처 ‘식품 소비기한 도입’ 두고 한국낙농육우협회 반대 성명
  • 박선영 기자
  • 승인 2021.04.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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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대책 수립·시행 후 소비기한 도입 검토해야”

[대한급식신문=박선영 기자]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입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와 낙농·유업계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지난해 6월 소비자단체·학계·업계가 함께 ‘소비자 중심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포럼이 개최된 것을 계기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본격화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은 올 2월 16일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동시에 표기하자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이하 협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유통점에서의 불완전한 냉장관리 실태에 따라 하절기 우유를 비롯한 신선식품의 변질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기한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낙농선진국과의 FTA 체결과 낙농피해대책 미비로 정부가 낙농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마당에, 소비기한 도입을 강행한다면 낙농가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식품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을 상품을 표시하자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11월 국회 심의단계(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비자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 소비기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식품 유통 시스템의 발달로 소비기한을 도입할 환경이 조성됐고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안보와 환경의 중요성이 중요해진 지금이 소비기한 도입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11월 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자 안전을 고려한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소비기한 도입 이전에 법적냉장온도기준을 현행 0∼10℃이하에서 선진국 수준인 0∼5℃이하로 조정하여, 변질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5~8월)에 식품의 식중독균 증식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반대이유를 밝혔다.

협회는 이어 “변질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유통점에서의 법적냉장온도 관리방안 및 감시시스템(지자체 등), 위반 시 벌칙기준 세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및 매뉴얼 마련, 식품별 냉장온도, 제품보관방법 등 철저한 소비자 교육이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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