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제정 1년, 부당청구금 453억원 환수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1년, 부당청구금 453억원 환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4.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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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회복지·보건 분야, 사회복지·산업분야, 유아교육·누리과정 순으로 많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을 맞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중 부정청구 한 5만2995건에 대해 453억 원을 환수조치하고 45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2억6천여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법 시행 후 1년간 중앙·지방·교육재정에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대상으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중앙재정 분야에서는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의료원 지원 등 보건,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신, 전쟁기념사업 등 국방 분야가 환수금액이 많았고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산업, 보건, 유가보조금 등 교통·물류 분야가 많았다. 교육재정 분야에서는 사립유치원 등 유아교육 지원, 누리과정, 사학재정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밝힌 주요 사례를 보면 한 단체는 중앙부처가 지원한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으로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협약내용과 다르게 보조사업을 추진해 보조금 전액인 2500만 원이 환수조치 되고 1억600만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징수됐다.

또한 지방 A시의 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받은 어린이집 보조금 3000만 원이 환수조치 되고 1500만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징수됐다.

권익위는 이번 집계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안정 정착을 위해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실태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이행실태 점검, 시스템 운영,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결과 부정청구 등이 인정돼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가 결정될 때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권익위 중심으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분기별 취약분야를 점검해 불법적으로 수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공공재정지급금 현황과 환수실적 등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위 오정택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공공재정이 눈 먼 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한 푼의 나랏돈도 헛되이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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