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교육부로 향하는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
다시 교육부로 향하는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4.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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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교육지원청 영양교사 배치’ 골자의 개정안 발의
현장, “전국 교육지원청 최소 1명, 이르면 내년부터 배치” 전망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에 관리를 받는 원아 100인 미만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다시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맡으려는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관측된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원아 100인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지난 1월 교육부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원아 100인 미만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교육지원청에 배치될 영양교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의 수립이다.

지난해 6월 허술한 식재료 관리가 원인이 되었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 이후 정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양교사 배치기준을 강화했지만, 여기서도 100인 미만 사립유치원은 제외됐다.

이미 국·공립유치원은 원아 수와 관계없이 학교급식법 적용이 결정된 터라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사립유치원, 그중에서도 원아 100인 미만 시설이었다. 하지만 규모가 작아 영양사를 별도로 고용하기도, 학교급식법이 정한 급식시설을 갖추기도 힘든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실정을 감안해 이뤄진 조치였다.

교육부는 당시 100인 미만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식약처 산하 어린이급식센터의 관리를 받도록 했다. 그러면서 직전까지 추진해왔던 교육지원청 내 급식 전담인력 배치계획은 백지화했다. <본지 304호(2021년 1월 25일자) 참조>

이에 따라 정 의원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실상 교육부가 추진하다 백지화한 교육지원청 내 급식 전담인력 배치계획을 다시 되돌린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을 준비하는 동안 교육부에서도 ‘100인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1월 법령을 정비하면서 100인 미만 사립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시기가 문제일 뿐, 조만간 시행할 조치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에 최소한 1명 이상을 배치하는 예산 확보가 단기간 이뤄지긴 어려워 아무리 빨라도 내년부터 배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도 “일선 교육청과 교육부가 꾸준히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안다”며 “다만 소외되는 지역 없이 최대한 모든 교육지원청에 전담인력이 배치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대놓고 언급하지 않을 뿐,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된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어린이급식센터 고위 임원은 “식약처 내부에서도 유치원급식 관리를 통해 업무영역을 확장하기보다 기존 어린이집급식을 더욱 내실 있게 관리하고, 새롭게 시작한 노인급식 관리에 더 힘을 쏟는 분위기”라며 “조만간 교육부가 급식 전담인력 배치를 시작할 때 어린이급식센터의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과도하게 가져가지 않기만 바랄 뿐”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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