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 후 보존식 폐기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식중독 발생 후 보존식 폐기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박선영 기자
  • 승인 2021.04.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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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대한급식신문=박선영 기자]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록 강화와 원인규명 방해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집단급식소 점검·기록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산 소재 H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 파문을 확대시킨 보존식에 대한 조치가 눈에 띈다.

개정안에서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역학조사 완료 전까지 보존식·식재료를 폐기·훼손하는 등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현행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사항에 따라 식재료 검수, 조리 등 위생관리 사항 점검·기록, 배식 후 남은 음식물 사용·보관 금지를 의무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는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해 이번 개정안 이후로도 안전한 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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