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수산물품질관리원,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경남도-수산물품질관리원,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4.15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통시장 및 횟집서 유통되는 참돔, 도다리, 가리비 등 대상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이하 경남도)가 국내 수입되는 일본 등 외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전통시장과 횟집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참돔, 도다리, 가리비 등이다.

경남도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활용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과 합동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수입수산물의 유통 이력 관리업무는 기존 관세청이 수행했으나, 지난해 10월 1일 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된 바 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미신고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이종하 해양항만과장은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입산은 물론 국산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