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미얀마산 녹두,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초과 미얀마산 녹두, 회수 조치
  • 박선영 기자
  • 승인 2021.04.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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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업회사법인 힘찬농부 등 판매업체에서 일제 회수
적발된 녹두 사진

[대한급식신문=박선영 기자] 미얀마산 ‘녹두’에서 잔류농약이 초과검출돼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15일 수입된 녹두에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니코틴계 살충제가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0.02~0.05㎎/㎏)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된 녹두(녹두 씨앗, 건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남 나주)를 통해 수입된 녹두(포장일 : 2020년 3월 20일)가 포함됐다.

녹두를 소분해 판매한 업체는 농업회사법인 힘찬농부(<기피녹두, 녹두> 경북 칠곡), 두보식품(주)농업회사법인(<통녹두> 경기여주), 농업회사법인 사계절(<기피녹두> 대구 북구)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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