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김치제조업체에도 HACCP의무적용될 듯
해외 김치제조업체에도 HACCP의무적용될 듯
  • 박선영 기자
  • 승인 2021.04.16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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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김치 위생관리 강화 위한 ’안전·안심 대책‘ 발표

[대한급식신문=박선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파문 이후 높아진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 신속 정비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추진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이다.

먼저 식약처는 지난해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 및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 26개소부터 우선순위로 현지실사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점검해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올 3월 기준 총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김치제조업체와 동일하게 해외 김치제조업체에도 HACCP이 적용되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로 하고 해외 김치제조업체에 대한 HACCP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수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부적합 수입김치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등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수입김치와 그 원재료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소비자(위생감시원)가 직접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소, 식당, 집단급식소 등 업체(1천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는 온라인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통계 서비스창을 통해 수입김치 제조업소, 수입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과 소통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수입 식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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