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체 125곳 대상...부당표시 및 광고 적발 시 영업정지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 이하 전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모님 효도 선물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3일까지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전북도와 14개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며, 도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125곳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행위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 ▲부당한 표시 및 광고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도 노창환 건강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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