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재활용 기본계획·자원화 규정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으로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산물 재활용 촉진법)’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수산물 재활용 촉진법은 굴패각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통해 자원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수산인과 정부의 비용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수산부산물’ ‘수산부산물 재활용’ 등에 대한 정의 신설 ▲국가적 차원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관련 사안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점식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은 한해 전국적으로 연평균 85만 톤(어업생산량 기준)이 발생한다. 제때 처리되지 못해 방치된 이 수산부산물은 어장을 파괴하거나 어촌의 미관을 훼손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수산부산물로 어촌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제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게 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수산부산물의 단순 처리를 넘어 재활용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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