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축산물 간편식 제조업체 단속 실시
경남도, 축산물 간편식 제조업체 단속 실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5.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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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무허가 가공품, 원산지 표시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이하 경남도)는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공정 거래 유도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2주간 도내 축산물 가정간편식 제조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경남도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마트, 인터넷 쇼핑몰, 소셜커머스 등에서 유통되는 축산물 가정간편식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법률위반 개연성이 높은 제품과 그 생산업체에서 시판되는 불량 가정간편식의 유통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품 제조‧판매 여부 ▲축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위해 또는 기준 및 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 행위 ▲축산물가공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여부 ▲기타 축산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경남도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은 “가정간편식은 바쁜 일상 속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도민의 중요한 식재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을 외면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일부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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