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9곳 적발
대전특사경,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9곳 적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5.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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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검사 미이행,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위반업소 단속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음식점 등 9곳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3곳) ▲무표시 제품 판매(2곳) ▲무표시 제품 사용・보관(2곳)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간 내 미실시(1곳) ▲영업 신고 없이 무신고 영업(1곳) 등이었다.

봄 행락철을 맞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유원지 등 등산로 주변 음식점에서 매운탕, 닭도리탕, 오리백숙, 장어 등을 취급 영업하면서 유통기한 275일이 지난 월남쌈 소스 등 13종류를 사용・보관한 음식점 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동구 A 식육포장처리 업체는 표시 대상 축산물인 오리 정육(슬라이스)을 진공 포장 후 표시사항 전부 표시하지 않고 70일간 550kg(일금 609만5000원 상당)을 유통했고, 유성구 B 업소에서는 무표시 오리 정육(슬라이스) 550kg(일금 609만5000원 상당)을 손님들에게 조리·판매했다.

중구 C 식육판매업체도 오리 정육(슬라이스)을 진공 포장해 30kg(일금 37만5000원 상당)을 표시 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했고, 서구 D 업소에서는 무표시 오리 정육(슬라이스) 30kg(일금 375,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16kg을 판매했고 남은 오리 정육(슬라이스)총 14㎏은 해당제품 폐기용으로 압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서구 E 일반음식점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조리장에서 사용하는 냄비 등 세척용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유성구 F 휴게음식점의 경우 영업 신고 없이 22평 규모의 영업장 면적에서 냉장고, 싱크대, 커피머신 등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률’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한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 실시하거나 무표시 제품을 판매・사용・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도 받아야 한다.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특사경 이준화 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앞으로도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정·불량식품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위생업소 영업자 및 이용자께서는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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