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 일부 개정...11월 21일부터 Non-GMO 인증 획득해야 납품 가능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대해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1월 21일부터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인 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등 6종의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 후 인증절차 사전 안내, 업체별 인증 준비 등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원활한 참여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박종민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이 도민 알권리 증진과 교육 현장에서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비유전자변형식품 관리와 식품 선택권을 위해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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