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적발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5.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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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체 6개소 및 부적합 제품 4건 등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기호식품 및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점검하고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지난달 12~23일까지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 1448개소를 합동 점검한 결과, 보존기준 위반 등 6개소를 적발했다.

주요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개소) ▲보존기준 위반(2개소) ▲시설물 멸실(2개소) 등이며 적발된 제조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의 인정내용과 실제 제조방법 등 일치 여부에 대해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나 위탁업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1개소가 적발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의 달인 5월에 소비가 증가하는 홍삼 등 국내 제조 60건과 복합영양소 제품 및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제품 10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했다.

그리고 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12~2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501건) 결과에서 수입 과자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폐기될 예정이며 향후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강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업소 점검 및 수입통관단계 검사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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