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테리아] K급 소화기, 선택 아닌 필수
[카페테리아] K급 소화기, 선택 아닌 필수
  • 세종소방본부 강대훈 본부장
  • 승인 2021.05.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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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 강대훈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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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훈 본부장

최근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한 주상복합아파트의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4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화재가 주방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에서는 식용유로 인해 화재가 종종 발생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식물 조리 시 발생한 화재는 3284건으로, 세종시에서도 연평균 5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1억4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같은 주방 화재 예방과 현명한 대처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소화 원리를 알아야 한다. 화재는 가연물, 산소, 점화원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발생하며, 3요소 중 1가지를 제거했을 때 소화된다. 소화는 요소 제거 방법에 따라 ▲제거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 등으로 구분된다.

식용유 화재는 일반 기름 화재(휘발유 등)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점, 급식실 등 주방이 있는 곳에서 조리하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분들은 식용유 화재의 특성을 숙지하고, 반드시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일반 기름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표면의 화염을 제거하거나 산소를 차단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일반 소화기로 진압이 가능하다. 이러한 일반 기름 화재는 ‘B급 화재’로 분류되며, 끓는점이 발화점(물질의 연소 시작 온도)보다 낮고, 인화점(불꽃을 가까이할 때 화재 발생이 가능한 온도)과 발화점이 300℃ 정도 차이를 갖고 있어 소화 후 재발화 가능성이 적다.

반면 Kitchen(주방)의 앞 글자를 따 ‘K급 화재’ 또는 ‘주방 화재’로 분류되는 식용유 화재는 자연 발화(점화원 없이 스스로 화염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 인화점과 발화점의 차이(약 60℃ 정도)가 매우 작다. 또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위험을 느끼기 전 식용유가 끓어올라 불이 붙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소화한 후에도 재발화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불이 붙은 식용유에 물을 뿌리면 물이 열을 흡수해 순식간에 수증기로 기화되면서 기름과 함께 튀게 된다. 이는 연소가 확대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식용유 화재는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 또는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냉각소화 작용이 필요한데 K급 소화기는 이런 점을 모두 갖췄다. 즉 물을 혼합한 액채 상태로 냉각 효과가 있으며, 소화 약제에 들어 있는 나트륨은 식용유의 지방간과 반응해 비누 거품 같은 막을 형성시켜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등 재발화 방지에 특화됐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지난 2017년 6월 12일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해 동·식물유로 조리하는 곳은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이 의무 장소에 해당한다.

이처럼 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K급 소화기는 의무화가 됐지만, 개정 이전의 주방이나 주택 등에는 비치 의무가 없다. 따라서 명절 등 집안에서 식용유를 많이 쓰는 음식을 조리할 때 또는 K급 소화기가 없는 음식점 등에서 식용유 화재가 발생하면 잎이 큰 배추, 상추 등의 채소류를 다량으로 넣어 냉각 및 질식 효과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

아울러 화재 초기에 소화기를 사용한 적절한 조치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갖는다고 한다. 특히 주방 등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는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에서 발생하는 화재 중 하나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가정의 행복이라는 인식에서 볼 때 이제 우리 모두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적극 설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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