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로 향한 ‘학교 채식급식 선택권’
인권위로 향한 ‘학교 채식급식 선택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6.07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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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급식시민연대와 학부모 6명, 교육부 장관 상대로 진정 제기
찬반 논란 격화, “개인의 선택권 존중” vs “상대적 역차별 발생”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 채식급식 선택권’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채식급식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반대로 역차별이라는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내려질 인권위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학교 내 채식 선택권을 요구하는 6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4일 채식급식시민연대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학교의 일률적 급식으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했다며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권위에서 채식급식을 주제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9년 11월 동물자유연대 등 30여 개 시민단체는 군대 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부터 일부 부대에서 채식주의자와 무슬림 장병을 위한 맞춤형 식단을 편성해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앞선 국방부의 사례를 볼 때 인권위가 이번 진정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 급식업계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급식 현장도 역시 찬성과 반대 여론이 격하게 부딪치고 있기 때문.

채식급식 확대 요구는 궁극적으로 급식의 ‘비건(vegun)’화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큰 정당성을 얻고 있고, 소수 학생의 선택권 또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추세다. 반면 채식을 반대하는 학생들은 “채식 선택권만큼 채식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다”며 “채식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급식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더 높다. 채식을 원하는 학생에 비해 채식을 거부하는 학생이 절대적인 현실에서 채식만으로 급식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또한 찬반 여부를 떠나 채식급식은 일반급식에 비해 단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인력도 추가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전국 교육청들이 경쟁적으로 채식급식 활성화를 내걸고 있으나 현실은 전면 시행이 아닌 월 1~2회 채식급식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권위의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 알 수 없지만, 급식 관계자들은 찬반 여부보다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토로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영양교사는 “급식을 먹지 못해 굶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배려가 다른 학생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피해를 전제로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며 “채식급식 확대와 반대를 떠나 현장의 입장과 의견을 교육 당국이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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