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한 소독수 제조장치 교체해야
부적합한 소독수 제조장치 교체해야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6.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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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 교체 촉구
경기도 8개 학교 소독수 제조장치 조사 결과 대다수 ‘부적합’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기도내 학교 급식실에서 식재료와 조리도구 등을 소독할 때 사용되는 소독(살균)수 제조장치 대다수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이하 경기교육청) 학교급식과 관계자와 소독수 제조장치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면담에서 확인됐다.

이날 박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내 8개 학교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소독수 제조장치의 소독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사용하는 소독수 제조장치 대다수가 부적합했다.

교육부의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에 따르면,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채소·과일류의 경우 반드시 세척 후 소독하도록 되어있으며, 염소계 살균소독제의 경우 유효염소농도 100~130ppm 또는 이와 동등한 살균 효과가 있는 소독제로 소독한 후 냄새가 남지 않을 때까지 먹는 물로 헹구도록 되어있다. 또 소독제 희석농도는 식재료에 사용하기 전 테스트페이퍼(리트머스지)나 농도 측정기로 확인하고, 기록지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다수 드러나 기존 학교가 보유한 소독수 제조장치의 교체와 보급 등 근본적 대안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소독제의 사용 전 농도 측정을 규정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식재료에 유해한 물질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임에도 소독수 제조장치 자체 결함과 테스트페이퍼 색 변화로 소독수 농도를 측정하는 학교급식 환경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표본조사를 통해 소독수 제조장치의 결함과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테스트페이퍼 검증 방법의 맹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소독수 제조 장치는 경기도내 420개 학교에 설치돼 있으며, 소독수 제조장치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는 884개 학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이번 표본조사 결과 기존 설치된 장치의 결함이 드러남에 따라 소독수 제조장치가 설치된 420개 학교를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기기 결함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장치에 대해서는 시급한 교체와 함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학교가 차질 없이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측정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테스트페이터 검증 방식이 아닌 디지털 소독수 농도 측정기 보급에도 경기교육청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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