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속영장 발부..."도주우려 있어"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 등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치원 교사 A씨가 10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나온 A씨는 여러 기자들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또한 A씨 변호인 측은 여전히 “A씨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서 모기기피제 성분 등이 나왔을 뿐 이를 음식에 넣은 것은 아니다”며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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