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수거대상 선정하고 수거·검사 통해 안전성 확보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 이하 전북도)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도내 유통 중인 먹는물에 대한 무작위 수거·검사를 오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도는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유통매장에 직접 방문해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여부 ▲수원지 등 표시기준 적합여부 ▲유통기한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생산업체 및 제품별로 중복되지 않게 수거해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총대장균군, 살모넬라, 쉬겔라 등 50가지 항목과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정밀 검사 의뢰한다.
전북도는 표시기준 위반, 먹는물 수질기준 부적합 등 관련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품 회수, 폐기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샘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유통매장에서는 수거검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가 지난해 실시한 먹는샘물 검사에서는 53개 수거 제품 모두 수질기준을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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