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의무화’된 어린이급식소, 필요 예산 ‘어쩌나’
‘등록 의무화’된 어린이급식소, 필요 예산 ‘어쩌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6.23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양사 없는 어린이급식소, 올해 말까지 센터 의무등록 완료해야
센터 운영예산 절실한 ‘식약처’… 이유 불문 삭감 주문한 ‘기재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원아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 의무등록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지역 센터마다 어린이급식소 등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면서 어린이급식소의 센터 등록이 증가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예산과 인력 투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등록 의무화된 어린이급식소

지난해 12월 개정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센터에 의무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100인 미만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상시 1회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특히 등록 대상뿐만 아니라 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어린이급식소는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9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해야 할 어린이급식소 숫자가 늘어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정부의 추가 예산과 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은 전남 진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가 관내 어린이급식소를 방문해 컨설팅을 하고 있는 모습..
관리해야 할 어린이급식소 숫자가 늘어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정부의 추가 예산과 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은 전남 진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가 관내 어린이급식소를 방문해 컨설팅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센터는 총 228개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파악한 원아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는 총 3만9867개소다. 이 같은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는 개정된 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반드시 센터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등록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실제 지난 2016년 총 207개 센터에 2만5017개 시설이 등록했던 반면 올해 3월에는 총 228개 센터에 3만6732개 시설이 등록해 대폭 늘었다.

지역 센터에 근무하는 한 영양사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등록하는 어린이급식소는 대체적으로 센터에 대한 이해 부족과 운영에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원장들의 생각 때문에 센터 등록을 거부했던 곳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예산 한계로 어려운 방문관리

어린이급식소의 센터 등록이 많아지면서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센터의 운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16년도는 1개 센터가 평균 120여 개의 어린이급식소를 관리했다면, 지금은 160여 개 시설을 맡는 셈이기 때문. 물론 이를 감안해 식약처가 올해 전체 센터 예산을 526억 원(2020년 462억 원)으로 증액했으나 아직 크게 모자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높은 센터 등록율은 또 다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센터는 등록 어린이급식소에 공통식단과 식생활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고, 급식 관련 교육 및 체험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활동이 현직 영양사 방문관리다.

이 같은 상황은 어린이급식소도 마찬가지. 센터 영양사가 방문했을 때 중요한 급식운영 자문이나 식재료 보관·처리·조리에 대한 팁, 조리원 현장 교육 등을 요청한다. 결국 늘어난 어린이급식소에 비해 센터의 예산과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어린이급식소 방문관리에 한계치가 드러난 것이다.

식약처의 센터 사업기준을 보면, 관리 시설이 ▲35개 미만인 경우 1억 원 ▲35~60개 시설은 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후 40개 단위로 1억 원씩 예산이 증가하며 ▲300개 시설이 넘으면 50개 단위로 예산이 늘어난다.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과 팀원 수도 정해져 예산이 1억 원이면 직원 3명, 2억 원이면 5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센터 한 곳이 최대 580개(사업규모 16억 원/직원 수 33명) 시설을 관리할 수 있지만, 경기도 수원시센터는 600개 이상이어서 더 많은 직원이 근무하기도 한다.

특히 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1개 어린이급식소에 1년에 6회 이상 방문해야 하지만, 인원 부족으로 이를 지키지 못하는 센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방문관리 부담으로 센터를 그만두는 영양사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일부 지역은 ‘준회원제’를 도입해 방문 횟수를 줄이거나 등록 시설을 2년마다 돌아가며 변경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필요한 예산… 기재부는 ‘난색’

관리하는 어린이급식소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센터 예산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기초·광역단체)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먼저 예산을 늘려야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예산을 늘리는 구조인데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예산지출이 컸던 탓에 식약처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예산 증액을 논의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는 내년 예산작업 시작에 앞서 신규 사업은 전면 중단시키고, 기존 사업도 무조건 15~20% 삭감을 기조로 논의하고 있다”며 “사업 타당성과 시기를 불문하고, 삭감을 주문해 난감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식약처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제외하고 편성한 예산은 526억 원. 특히 식약처는 올해 말 센터 등록율이 100% 도달할 것을 감안해 내년 예산은 최소 600억 원 가까이 되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관계자는 “당초 법 개정안 통과 때 제시된 추가 예산이 최소 200억 원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쉽지 않게 됐다”며 “센터의 역할과 효과, 그리고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알리는 등 정부 부처를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