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제조 제품을 소분한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무등록 제조 제품을 소분한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6.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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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성 이물질도 기준치 초과 검출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무허가 시설에서 만들어진 식혜 원료가 긴급 회수조치됐다. 심지어 이 제품에서는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29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포천맥아(경기 포천시 소재)가 제조한 제품을 식품소분업체인 전원식품에서 곡류가공품인 ‘식혜만들기’ 제품으로 소분·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회수한다고 밝혔다.

수거검사 결과 ‘식혜만들기’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전원식품이 소분해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12일까지인 ’식혜만들기‘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전원식품은 240g짜리 제품을 약 1800kg 가까이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긴급회수조치된 '식혜만들기' 제품.
긴급회수조치된 '식혜만들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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