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의무 ‘산재 예방’, 영양(교)사에 전가 말라”
“사업주 의무 ‘산재 예방’, 영양(교)사에 전가 말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7.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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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교보건진흥원, ‘위험성 평가 인정사업 신청’ 지시에 반발
현장, “위험성 평가 담당자로 영양(교)사 일방적 지정” 강력 비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지역 학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서울학교보건진흥원(원장 박상근, 이하 진흥원)이 일선 학교에 ‘위험성 평가 인정사업’ 참여를 요구하는 공문을 내려 현장 영양(교)사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영양(교)사들은 “사업주(교육감) 책임인 산업재해(이하 산재) 예방을 결국 영양(교)사에게 떠넘기려는 꼼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흥원은 지난달 중순 ‘공립학교 위험성 평가 인정사업 신청 안내’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로 하달했다. 이 공문의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서 진행하는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프로그램’에 각 학교가 직접 신청하라는 것.

서울학교보건진흥원에서 일선 학교로 발송한 공문. (출처:전교조 서울지부)
서울학교보건진흥원에서 일선 학교로 발송한 공문. (출처:전교조 서울지부)

산안법 3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및 평가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재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장 건설물, 장비와 근무환경, 근로자의 작업 행동이나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도 소규모 사업장, 즉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 평가 인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에 인정사업을 신청하면 심사와 위험성 평가를 거쳐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해주는 것이다. 이 사업 또한 신청 주체는 사업주다.

노동부는 이미 학교의 사업장 단위를 ‘교육청’으로 명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교육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이 각 학교로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을 직접 신청하게 한 것은 교육감이 지어야 할 산재 예방 책임을 일선 학교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진흥원 공문이 일선 학교로 내려오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이하 서울지부)는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서울교육청과 진흥원을 강력 비판했다. 서울지부는 “사업주를 교육감으로 정한 것은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을 가진 교육청을 산재 예방의 의무주체로 규정한 것인데 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학교로 바꿔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은 법적 근거도 없는 ‘안전보건실무자’라는 직책을 만들어 영양(교)사를 담당자로 지정하고, 교육청이 주관해야 할 주요 산업안전보건업무까지 강제로 일임했다”며 “위험성 평가 외에도 산재 조사 및 보고,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안전보건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건강진단 등 이 모두가 사업주의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컨설팅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신청해 위험성 평가 실시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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