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도입, 단체급식에도 ‘훈풍’ 부나
소비기한 도입, 단체급식에도 ‘훈풍’ 부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7.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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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통과, 2023년 1월부터 시행
단체급식 분야 식재료 비용 감소 예상, “급식 질 상승에 기여할 듯”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해부터 큰 관심을 모아왔던 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이 이르면 내후년 1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낙농업계 등의 사정을 감안해 냉장 제품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식품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대안반영 개정안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소비기한이 도입된다.

다만 법안심사소위는 대안반영 개정안에서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조정했다. 일부 해당 제품은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유제품 등으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낙농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낙농업계에서는 그동안 소비기한에 정확한 개념 정립과 대국민 홍보 없이 강행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유제품의 경우 보관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유제품 보관 온도는 0~10℃ 사이로 선진국(0~5℃)보다 허용범위가 넓다는 이유에서다. 또 콜드체인시스템이 미비한 분야에서는 상온 노출 우려가 크고, 이는 곧 제품 변질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더해졌다.

이번 대안반영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나 큰 무리가 없는 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현행 유통기한 보다 식품 섭취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실제 소비기한은 기본적인 유통기한보다 평균 10~20%가량 더 길다.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이라면 소비기한은 최장 9일까지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유통기한이 곧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각인되어 왔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정부가 추산하는 폐기 식품 손실 비용은 연간 소비자 9500억 원, 생산업체 59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식품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판매허용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복지위에 따르면, 식빵의 경우 종전 3일에서 23일로, 두부는 14일에서 104일로, 액상커피는 77일에서 107일로, 슬라이스치즈는 180일에서 250일로 증가한다. 특히 우유의 경우 냉장 보관을 유지하면 10일에서 60일로 6배가량 증가하게 된다.

소비기한 도입은 단체급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식재료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일 소진이 원칙인 학교급식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급식소는 식재료 단가를 줄이기 위해 대량구매를 선택해왔다. 즉 소비기한에 따라 식품 보관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대량 구매할 수 있는 양도 늘어나게 되어 자연히 계약 가격 하락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소비기한 도입으로 자체 식재료 단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한 대형 위탁급식업체 영양사는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평균 2~3%, 품목에 따라 최대 5%가량의 계약단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하다”며 “절약한 예산만큼 급식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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