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김치협회에 불거진 ‘회원자격’ 논란
‘내우외환’ 김치협회에 불거진 ‘회원자격’ 논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7.0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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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협회 정회원인데… ‘식당 사장’도 ‘여행업’도 모두 OK
“이하연 회장, 연임하기 위해 선거에 이용한 것” 의혹 난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김치자조금의 목적과 취지 등에 어긋난 사업계획으로 내부 임원들로부터 비판의 뭇매를 맞았던 (사)대한민국김치협회(회장 이하연, 이하 김치협회)가 이번에는 회원자격이 없음에도 회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김치협회 관계자들은 “자격 미달 의혹을 받는 회원들의 입회가 회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뤄져 이하연 회장 연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본지 313호·314호(2021년 6월 7일자·6월 21일자) 참조>

이하연 회장 취임 후 등장한
‘정관 자격 미달’ 회원들

본지가 확보한 김치협회 정관과 회원 현황 등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정관에 명시된 회원자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회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현 이 회장이 취임한 2018년 이후 김치협회에 가입한 ‘개인회원’들이다.

김치협회 정관 제5조(회원의 요건) 1항에서 규정한 정회원의 자격은 2가지다. 첫 번째는 ‘국내에서 김치 및 김치 원·부재료의 제조·가공·유통·수출 등 김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며, 두 번째는 ‘국내에서 김치 관련 연구·교육·언론·학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정회원은 이 둘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김치협회 회원 정관. 일반적인 자조금 관리 단체라면 있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김치협회 회원 정관. 일반적인 자조금 관리 단체라면 있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치협회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회원 수는 총 93명으로, 이 중 임원진은 회장과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에 10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나머지 회원 중 절대다수는 (주)한성식품(대표 김순자)이나 농업회사법인 김치나라(대표 고영진) 등과 같은 직접 김치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전문업체들이다.

김치 생산·유통과 무관한
‘식당 사장’ ‘여행업’도 회원?

현재 김치협회에는 직접 김치 생산 또는 유통업체가 아닌 개인회원들도 10여 명가량 소속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회원 요건은 김치협회 정관 제5조 1항 2호에 근거하고 있다. 즉 김치담그기 교육 또는 김치 관련 연구에 종사하거나 논문 등을 저술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회원 중 일부는 김치담그기 교육을 하지 않거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 다른 일부 회원은 단순히 ‘음식점 대표’인 경우도 있었다. 본지와 통화한 회원자격 미달로 추정되는 한 회원은 “김치와 관련된 유통과 생산은 전혀 모르고, 식당을 하면서 김치를 반찬으로 내놓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본지가 입수한 회원 현황 자료에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회원 말고도 심지어 업종이 ‘여행업’으로 분류된 회원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김치협회 관계자는 “‘김치산업’과 관련 없는 회원들을 다수 끌어들인 사람이 이하연 회장”이라며 “이참에 이들의 회원자격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회장 연임 위한 선거 동원?
‘의혹 난무’한 자격 미달 회원

이번에 불거진 자격 미달 회원에 대한 의혹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해 연말 치러진 김치협회장 선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선거에는 현 이 회장과 현 유정임 이사(풍미식품 대표)가 출마해 경선 끝에 이 회장이 연임됐다. 두 후보가 각각 얻은 득표수는 33표(이하연), 27표(유정임)로, 만약 이 회장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개인회원들의 투표가 이 회장을 향하지 않았다면 당선자가 바뀔 수도 있었다는 것이 김치협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지난해 2월 열린 (사)대한민국김치협회 정기총회 모습.
지난해 2월 열린 (사)대한민국김치협회 정기총회 모습.

당시 유 후보 측은 개인회원 자격에 대해 크게 반발했으나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미 치러진 선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 비슷한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회원 요건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회장 선거를 지켜본 김치협회의 한 이사는 “개인회원 상당수가 이 회장과 친분이 있거나 이 회장의 김치담그기 강좌 수강생들이어서 모두 이 회장에게 투표했을 것”이라며 “당사자인 유 후보가 회원자격 논란을 크게 제기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지만, 당시 ‘회원자격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잘못된 정관’ 지적에
이사회 결정이라 “문제 없다”

일각에서는 김치협회 정관 제5조 1항 2호 자체가 ‘잘못된 정관’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김치협회는 ‘김치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돼 정부 보조금을 받는 김치자조금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농산물 자조금 관련 법령이 규정한 ‘자조금단체’로 볼 수 있는데, 문제로 지적되는 정관의 경우 타 자조금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회원 요건이라는 것.

자조금 관련 업무를 자문하는 한 농업전문가는 “자조금은 출범 취지부터 ‘생산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사업 방향 역시 생산자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김치협회의 회원자격 중 교육과 언론, 학술 등의 사업은 생산이 아닌 소비자에 가깝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치협회 측은 ‘회원 요건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김치협회 고위 임원은 “모든 회원자격 및 승인은 그동안의 활동 내역과 실적을 중심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따라서 회장 선거 결과 또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치협회와 자조금 회계 분리 및 직원 인건비 지급에 대해)“김치협회가 자조금을 운영하면서 철저하게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며 “자조금으로 김치협회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김치협회 직원들이 자조금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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