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식중독 피해 산출, 세부 요소도 반영돼야
[연구] 식중독 피해 산출, 세부 요소도 반영돼야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7.11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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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국내 식중독 발생 추세… 손실비용 만만찮아
해외, 식중독 사고 시 보다 실질적인 피해 사례 반영

◆ 연구자 이선영 교수  중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식중독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추정하는 미국·캐나다 등의 국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보다 세부적인 요소들이 비용 산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식중독 발생 건수는 연평균 198건, 환자 수는 연평균 3970명으로 꾸준한 추세다.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캐나다 등 국외에서 식중독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추정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보다 세부적인 요소들이 비용 산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캐나다 등 국외에서 식중독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추정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보다 세부적인 요소들이 비용 산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도 만만치 않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 같은 비용은 2001년 기준 약 1조3000억 원으로, 생산성 손실비용이 9635억 원, 의료비용이 3457억 원에 달했다. 또한 2013년은 약 2조8000억 원으로, 이 중 기업 관리비용이 8862억 원, 생산성 손실비용이 5864억 원, 의료비용이 3526억 원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국외 사례로 비추어 볼 때 국내의 경우 자료 부족과 다양한 비용 항목의 존재로 식중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정확히 추정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손실비용을 추정하기에 앞서 국외에서 사용되는 사회·경제적 비용 항목의 기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과 캐나다,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등 국외에서 진행된 식중독 관련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측정 연구 사례를 조사했다. 대상은 의료기관에 방문한 외래/입원환자와 미방문한 경험환자로 구분했으며, 이들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기업비용, 행정비용 항목으로 구분해 연구했다.

직접비용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소요되는 직접 의료비와 외래 방문을 위한 교통비, 간병비 등이며, 간접비용은 질병으로 인해 감소되는 작업 손실 및 조기 사망 비용과 삶의 질 저하 비용 등이다. 기업비용은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과 관련 기업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회수비용 및 소송비용 등이며, 행정비용은 정부 관리비용으로 감시비용과 조사비용 등이 해당된다.

연구 결과, 직접비용의 경우 모든 연구에서 외래 또는 입원 진료비를 선정해 비용을 산출했으며, 간접비용의 경우 미국·캐나다 등은 보다 실질적인 피해사례 등을 반영하고 있었다. 일례로 환자 본인의 질환에 따른 작업 손실비용과 더불어 아이의 질병 이환으로 발생하는 작업 손실비용을 반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비용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연구에서는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 하락 그리고 제품 회수비용으로 구분해 산정하고 있었으며, 남아프리카의 연구에서는 식중독으로 인한 수출금지 및 고객 신뢰 하락에 대한 비용을 반영했다.

행정비용의 경우 기업비용과 마찬가지로 식중독 사고 예방과 처리를 위한 비용 등으로 구분해 책정되고 있었으며, 감시비용, 진단 검사비용 및 역학 조사비용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연구자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식중독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용산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자는 “외래/입원환자의 경우 직접비용으로 직접 의료비(외래 및 입원 진료비)와 외래 방문에 소요된 교통비 및 간병비를, 간접비용으로는 조기 사망 및 작업 손실비용, 여가 손실비용 및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미방문 환자의 경우 직접비용으로 약제비를, 간접비용으로는 작업 및 여가 손실비용과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비용의 경우 품질 및 안전유지 비용, 회수비용 및 과징금/과태료 등을, 행정비용의 경우 식중독 발생 억제 및 처리비용 등에 대한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국외 식중독으로 인한 손실비용 추정을 위한 항목 비교 연구)는 2020년도 식약처 연구개발비로 수행됐으며,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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