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빵을 만들어 항공사 기내식으로 제공한 업체 등 불량식품제조업체 4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등 원료를 사용해 빵 등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하순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
단속결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유)게이트고메코리아(인천광역시 중구)는 유통기한이 올해 2월경까지인 버터 약 1.4톤을 사용해 6월경까지 항공사의 기내식(즉석섭취식품) 구성품인 ‘빵(케이크 포함)’을 만든 후 항공사에 약 8만 3000개를 판매(판매액 약 5600만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3월경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20개의 즉석섭취식품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해 약 35만인분을 항공사에 기내식으로 판매(판매액 약 7억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담스팜코리아(경기도 평택시)는 유통기한이 6개월 경과한 팥빙수용 ‘메론시럽’을 제조 후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해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5.6kg을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최대 2092일을 경과한 빙수용 ‘딸기시럽’ 등 11개 제품, 총 1073kg(1441개, 판매가 288만원 상당)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수입판매업체인 ㈜티앤티푸드(경기도 광명시)는 유통기한이 올해 6월까지로 표시된 ‘팝콘용 시럽’ 포장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개월 연장 표시해 약 7416kg(판매가 2943만원 상당)을 전국 영화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떡공방형제(부산광역시 북구)는 지난해 6월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을 통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떡류 70개 제품, 약 36만 3353kg을 판매(판매가 14억원 상당)했으며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떡류 42개 제품, 총 440kg(판매가 520만원 상당)이 판매목적으로 택배포장을 하던 중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관 중인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