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60%,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적절한 표시방법”
소비자 60%,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적절한 표시방법”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07.21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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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 “우유 소비기한 도입 ‘8년 유예’ 지나치게 길어”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소비자 단체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 60% 가량은 오는 2023년 도입될 ‘소비기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이하 소비자협)는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 소비자 691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 응답자 61.4%, 유통기한 지난 식품 안 먹어
먼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424명(61.4%)이 ‘먹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267명(38.6%)가 ‘먹는다’고 답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는 소비자들 중 54.3%가 ‘적정온도에서 보관하면 유통기한 이후에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라고 했고, 다음으로는 ‘냄새나 맛이 괜찮아서’라고 20.2%의 소비자가 답했다.

반면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 중 75.2%는 ‘식중독 등 안전이 우려돼서’라고 이유를 꼽았다.

■ 더 적절한 식품기한 표시, ‘소비기한’
응답자들 중 59.6%(412명)은 소비기한 표시가 현행 제도인 유통기한(40.4%, 279명)보다 식품의 기한 표시로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명확하기 때문에 편리하다’(68.7%)고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21.6%)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9.7%)고 답했다. 

■ 우유의 ‘8년’ 유예기간, 너무 길어
이 같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협은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등 관련 영업자들이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제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정부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제조 및 유통 시스템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할 뿐 아니라 올바른 식품표시 기한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소비자교육과 홍보에 힘써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합리적인 식품 소비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협은 우유가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식품 품목이기는 하지만 8년이라는 유예기간은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다.

이에 냉장유통환경조성 등 우유제품의 소비기한 표시 도입에 필요한 준비가 되는대로 타 식품품목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협 관계자는 “소비자 각자에게 식품 섭취에 대해 판단을 맡기기보다는 식품의 섭취 가능 기한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비기한 표시 제외 품목이나 적용 유예기간이 없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법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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