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급식 현업업무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 이하 전남교육청)이 다음달 3일까지 급식 직종 현업업무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현업업무종사자 중 희망자 9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지역별로 분산·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분기별 6시간 이상으로 돼 있는 안전보건교육 법정 의무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다.
전남교육청은 ▲근로기준법(기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급식실 안전 및 재해사례에 따른 대책 ▲건강검진 결과 요주의 항목 관리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운영규정, 고열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성 질환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해서도 전문강사를 초청해 교육한다.
전남교육청 정미라 안전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체계적인 안전보건 업무 수행 역량은 물론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 건강한 직장생활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노동자가 안전보건 교육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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