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에서도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적용된다
휴게소에서도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적용된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07.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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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보원-한국도로공사-대보유통, 휴게소 안심먹거리 위해 맞손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 이하 식품정보원)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손진식)와  대보유통(대표이사 김진경)과 지난 21일 ‘휴게소용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위해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고시하는 세균수·대장균군·잔류농약 기준을 위반하거나, 이물 검출(금속, 벌레 등)이 된 경우, 사용·수입 불가한 원료(세슘, 벤젠 등)를 포함한 경우 등을 말한다.

이번 협약으로 구축될 휴게소용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회수판매중지 제품 정보를 이용해 고속도로 휴게소 먹거리에 사용되는 식자재에 위해식품이 발생할 경우 입고단계에서 자동으로 차단한다.

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마트, 슈퍼마켓 등 유통매장에 한정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음식점으로 확대해 식자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대구경북본부)에서 관리중인 추풍령(서울방향)휴게소에서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대구경북 관내 전 휴게소(32개소)에 확대할 예정이다.

임은경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식품조리 및 판매자가 사전에 위해식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도 시스템을 통해 부적합 식자재가 자동 차단돼 휴게소 판매 식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더 많은 휴게소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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