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테리아] 급식 안전, 이젠 사회복지시설이다
[카페테리아] 급식 안전, 이젠 사회복지시설이다
  • 청주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김아름 팀장
  • 승인 2021.08.02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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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김아름 팀장
김아름 팀장
김아름 팀장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3%가 돼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국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해 노인들의 부양을 위한 국가적 제도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복지기관도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인 입소 노인급식 관리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기관 급여평가에 나와 있는 기본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7월부터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전국 7개 지역(▲서울 송파구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을 선정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복지급식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곳 복지급식센터들은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노인급식 시설을 중점 관리·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현장 컨설팅과 시설장·조리원·요양보호사·입소 노인·보호자 등 대상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노인급식 시설의 위생·안전과 영양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50대부터 많게는 100세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분류에 따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뉜다. 또한 이곳에 노인들은 시설 및 제도적 차이로 인해 건강 상태와 인지능력에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청주시복지급식센터는 사업 초반 다양한 연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준비하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실제 모든 시설의 교육 수준을 일반화하고, 단순히 ‘몸이 큰 아이’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해 어르신들께 호통을 듣는 등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 같은 시행착오 끝에 시설급여기관과 제가급여기관 입소 노인들의 건강 및 인지능력을 고려해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포괄적 교구를 제작, 정상적인 교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급식센터들이 장기요양기관 분류에 따른 노인들의 활동 수준과 편차를 고려해 차별화된 교구와 교육 자료를 제작한다면 교육 효과와 만족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겪은 어려움은 또 있다. 일부 시설에서의 교육 및 급식관리 순회 지도 비협조와 복지급식센터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 가입 독려와 방문 교육을 이유 없는 ‘간섭’ 또는 ‘참견’으로 생각해 차단하는 반응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복지급식센터는 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심사·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한 어르신 밥상365’ 사업을 바탕으로 협업을 실시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급여평가에 필요한 여러 조건 중 식단과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조리실 위생 및 안전관리 등의 항목을 교육하였으며, 공단과 함께 시설의 협동 점검도 실시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다.

이외에도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위생·영양관리 매뉴얼을 책자로 제작해 청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사업 안내문과 함께 배포하는 등 사업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제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같은 변화를 지켜보면서 필자는 급식관리의 사각지대 중 하나였던 사회복지시설 급식을 관리하게 되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그리고 앞으로 청주시복지급식센터가 제정된 법안 취지에 발맞춰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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