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 코로나19 대응지침, 보다 유연해진다
오는 2학기 코로나19 대응지침, 보다 유연해진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8.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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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달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5판’ 배포
학교에서 확진자 1명 발생해도 학교 전체 ‘폐쇄’는 안하기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오는 2학기부터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대응하는 지침이 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학교급식 관리를 어렵게 했던 확진자 발생시 학교 전체 폐쇄 등의 상황은 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5판)’을 지난달 말 각 교육청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학기 적용을 전제로 개정된 이번 개정판의 주요내용은 2학기 학교 방역지침은 교육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생들의 등교권을 좀더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너무 강력한 방역지침 덕분에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학습·정서 결손이 커진다는 우려를 감안한 지침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발생시 대처 방안을 완화한 점이다. 지난 1학기까지는 가족의 자가격리가 끝날 때까지 학생도 등교를 중단하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판에 따르면 2학기부터는 학생이 등교 희망일로부터 이틀 안에 받은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만 나오면 등교할 수 있다.

학교에 확진자 한 명이 발생했다고 해서 학교 전체가 문을 닫고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하지도 않는다. 2학기부터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가 지역 보건당국, 교육청과 협의해 귀가 조처 범위, 시간 등을 정하기로 했다.

또 2~3일 동안 역학조사를 거쳐 수업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원격수업은 가능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지침도 포함했다. 교육부는 ‘지역 또는 인접 학교 확진자 발생 상황, 학생 동선, 학사 일정 및 등교 학생 밀집도 등 방역적 측면과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격차 및 돌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원격수업 전환은) 가급적 최소화’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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