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도 교감 승진 가능하도록” 개정안 발의
“영양교사도 교감 승진 가능하도록” 개정안 발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8.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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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영양교사들도 타 교과교사와 동일하게 승진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교감의 자격기준에 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사를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나누고 교장과 교감은 일정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의 자격기준이 제외되어 있어 임용과정은 동일하나 승진에서 비교과 교사들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월 1일 ‘미래교육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등의 교사단체와 공동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는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교사인데 현행법은 기회의 공정성에 어긋나며 미래교육에도 맞지 않는 제도”라며 “법안 개정을 통해 모든 교사들에게 승진에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학교 현장을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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