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 등이다.
먼저 오뚜기제유 주식회사(충북 음성군, 식품제조가공업)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향신료 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후 주식회사 오뚜기(유통전문판매업)에 약 321t(약 31억4000만 원)을 판매했다.
주식회사 움트리(경기 포천, 식품제조가공업)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후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이마트, 롯데쇼핑(주), 홈플러스(주)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 등에 약 457t(약 32억1000만 원)을 판매했다.
주식회사 대력(경남 김해, 식품제조가공업)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광593(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했으나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1t(약 23억8000만 원)을 판매했다.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전북 임실, 식품제조가공업)은 2021년 3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녹미원 참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무와 고추냉이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1.7t(약 2000만 원)을 판매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주존(충남 아산, 식품제조가공업)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주존생와사비 707(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약 70.9t(약 3억7000만 원)을 판매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해 제품을 생산한 식품제조가공업체 5개사 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주)이마트, 롯데쇼핑(주), 홈플러스(주) 등 4개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