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간소화된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간소화된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8.11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정보 공개 범위를 정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정보 등 공개 범위 마련이다.

먼저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품질인증 제품의 유효기간(3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심사 후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신규절차에 따라 영양성분 성적서 등을 첨부해 재인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간소하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식품 중 당‧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조사 결과와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정보 등을 적극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간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정보 공개 범위를 ▲영양성분 함량의 조사 결과 정보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정보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과 영양을 인정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더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