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서 김부겸 국무총리에 “20만원으로 상향해야” 건의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추석명절 동안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농수산물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이상기온에 따른 잦은 재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사는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시기인 추석을 놓칠 경우 그 피해가 농어업인을 넘어 소상공인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햇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기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농수산물의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으로 한시 상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명절기간 선물가액 한도 상향이 짧은 시간에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있고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면 재난지원금 지원에 버금가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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