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제대로 알고 섭취하세요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제대로 알고 섭취하세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8.18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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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섭취, 허위·과대광고, 중고거래 주의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로 활동량이 감소하고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늘면서 체중감량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했다.

체지방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혈관이나 간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체지방 감소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30종으로 대표적으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녹차추출물, 시서스추출물 등이 있다. 

유통 중인 다양한 제품 중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섭취하려면 ▲기능성 인정여부 ▲섭취량 등 섭취방법 ▲구매 시 주의할 점 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식약처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식품 취급에 대한 주의사항 3가지를 당부했다.

① 건강기능식품 중복섭취해선 안 돼
같은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종류로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을 확인한 후 용량에 맞게 섭취해야 한다.

특히 체지방 감소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여러 종류를 섭취했다가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과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경우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일례로 A씨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이 다른 3개 제품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녹차추출물 제품과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알로에전잎 제품을 각각 약 1개월간 한꺼번에 섭취한 결과, 이상사례로 간수치 급등, 황달 증상으로 입원치료하게 됐다.

②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아야
체지방 감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은 체중감량 전‧후 비교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해 많이 적발되는 제품 중 하나다.

체지방 감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약’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일반식품인데도 ‘체지방 감소’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등으로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게 하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올바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에게서는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체지방 감소를 위한 제품 중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 있는 제품이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만 의존하면 안 되며, 기름진 음식이나 당류, 염분은 적게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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