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휴가지 음식점 중 식품위생법 위반 ‘철퇴’
식약처, 휴가지 음식점 중 식품위생법 위반 ‘철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8.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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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만 1327곳 점검해 43개 업체 적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던 김밥집,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직원을 고용한 식당 등이 당국의 위생점검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19일 여름철 사람들이 몰리는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1만 1327곳 중 43곳 업체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무신고 영업‧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 이번 점검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계곡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식용얼음‧빙과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무신고 음식점 영업 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3곳 ▲시설기준 위반 3곳 ▲면적변경 미신고 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8곳이었다.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혜, 콩물, 냉면, 농산물 추출식품 등 총 6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검사 완료된 605건 중 30건이 부적합돼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아울러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도 실시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간 등을 위반한 15곳에 대해 고발‧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방역수칙 준수가 일부 미흡한 41곳은 행정지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등 코로나19 방역점검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특히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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