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인권침해, 호소할 창구 열렸다
영양(교)사 인권침해, 호소할 창구 열렸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8.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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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대구지역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영양사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집단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지난해 처음 알려지면서 영양사 사회가 분노로 들끓었다.

문제는 지난해 벌어졌던 이 같은 피해가 최근까지도 이어져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는 가운데 국가기관에 영양사들의 피해사례를 호소하고, 대책도 요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영양(교)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본지 317호 참조(2021년 8월 2일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은 지난 2일부터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본사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상담센터는 지난 2019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포함된 보건의료인 직종은 영양사를 비롯해 의사와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도 포함되어 있다.

공단은 앞서 지난해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2·13조에 근거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지정 직후부터 보건의료인 단체들과 협의해 상담센터 설립을 추진해왔다.

상담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이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 및 노무 자문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이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기관에서 동료, 상급자, 환자, 보호자 등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공단이 별도로 채용한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며, 유선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일선 영양(교)사들은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 큰 박수와 호평을 보내면서도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한 산업체 영양사는 “영양(교)사들만이 겪는 고충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책도 요구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상담센터가 단순 ‘상담’ 수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는 역할까지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공단을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인 단체와 함께 상담센터 설립에 참여해왔던 (사)대한영양사협회 이영은 회장은 “이 상담센터가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차별과 고충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분명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급식 현장에서 다른 이들에게 고통받으면서도 호소할 곳이 없었던 선생님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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