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거리두기 4단계여도 등교한다
2학기, 거리두기 4단계여도 등교한다
  • 정지미·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8.23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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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서 ‘등교 확대’ 지침 반영
확진자 발생 시 학교 전체 폐쇄 지침 삭제 등 방역조치 완화

[대한급식신문=정지미·김기연 기자] 교육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등교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된 학생들의 교육 결손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등교수업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 9일 등교수업 확대를 골자로 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전면등교를 허용하고, 4단계에서도 2/3까지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이번 교육부의 등교 방침에는 먼저 감염 확산 위험 감소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학기 평균 등교율은 73.1%로, 법정 수업일수 190일의 50% 수준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등교율이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1학기 학생 확진자 발생 추이, 감염경로 등을 볼 때 오히려 학교 공간이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일 유은혜 부총리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지난 20일 유은혜 부총리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백신 접종 추세에서도 등교수업 확대가 근거 있다고 판단했다. 고등학교를 예로 들면 지난 8일을 기준으로 고교 3학년의 1차 접종이 마무리됐고, 2차 접종 또한 지난 20일 마무리되면서 고교 3학년이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는 결국 전체 학생 2/3 등교 지침을 적용할 시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 등교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등교수업 확대 방침은 지난달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5판)’(이하 5차 가이드라인)에서도 확인된다. 교육부는 먼저 오는 2학기 적용을 전제로 개정된 5차 가이드라인에서 학생들의 등교권을 좀 더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너무 강력한 방역지침으로 학생들의 등교 일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학습·정서 결손이 커진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특히 5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확진자 1명이 발생하면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는 지침의 삭제다. 교육부는 ‘확진 환자 발생 시 대응’에서 “(확진자 발생 시) 지역 보건당국 및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귀가 조치 범위·시간 등을 결정·조치하고,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업 방식(원격수업, 단축수업 등)을 결정”하라고 변경했다.

기존 4차 가이드라인의 “확진 환자 발생 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귀가 조치 후 등교수업을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하라는 지침에서 크게 변경된 것이다.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발생 시 대처방안도 완화했다. 지난 1학기까지는 가족의 자가격리가 끝날 때까지 학생도 등교를 중단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2학기부터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할 경우 희망일로부터 이틀 안에 받은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다.

또 2~3일 동안 역학조사를 거쳐 수업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원격수업은 가능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지침도 포함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지역 또는 인접 학교 확진자 발생 상황, 학생 동선, 학사 일정 및 등교 학생 밀집도 등 방역적 측면과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격차 및 돌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원격수업 전환은)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5차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이번 방역지침과 조치사항 완화에 대해 정상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큰 변수를 없앤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학교급식 운영이 꼬이게 된 가장 큰 원인이 큰 폭의 ‘급식 인원 변동’이었기 때문이다.

급식 준비를 해놓아도 전날 갑작스런 확진자가 발생하면 다음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사실만으로 몇십여 명의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기도 했다. 심지어 급식 시작을 몇 시간 앞두고 확진자가 확인되면 이미 준비한 몇백 명 분량의 음식을 고스란히 폐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세종시의 한 영양교사는 “급식이 중단되는 것도 문제지만, 전날 또는 당일 갑작스런 급식 중단은 전체 급식비 사용 계획에 큰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영양(교)사가 신분상 처분을 받는 경우도 무척 많았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역조치와 함께 급식 운영에도 숨통을 트여주는 이번 조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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