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수입신고, ‘호주산 식육’에 첫 적용
간편 수입신고, ‘호주산 식육’에 첫 적용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8.30 0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향후 칠레 등 적용 국가 지속 확대해 나갈 것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축산물 수입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수입신고 절차를 9월 1일부터 호주산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식육에 처음 적용한다.

이번 절차 개선은 2019년 식약처와 호주 농수환경부가 체결한 ‘식약처-호주 농수환경부 전자 위생증명서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으로, 양 기관은 그간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송/수신 시스템을 상호 개발해 2020년 7월부터 시범운영해 왔다.

이 같은 전자 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호주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해 간편하게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절차 개선은 신고의 간편함은 물론, 수출위생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호주산 식육 수입을 위해 연간 1만 5,000여 건씩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 종이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발생률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전자 위생증명서로 신고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 호주에 이어 칠레 농업부 농축산청과도 ‘식약처-칠레 농업부 농축산청 전자위생증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주요 내용은 전자 위생증명서의 기술적 교환, 대상 품목확대 노력 등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을 위한 상호 협력입니다.

칠레는 국내 축산물 수입국 중 11위로, 칠레산 축산물은 지난해 약 3만1000톤 수입됐고, 이 중 식육은 약 2만9000톤(94%)으로 수출위생증명서로는 약 2,000건이다. 또한 호주산 치즈 등 유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호주산 축산물에 대해서도 전자 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