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현장 안전관리, 어렵지 않아요”
“작업 현장 안전관리, 어렵지 않아요”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8.30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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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북 배포
사업장 내 위험요인 스스로 파악해 개선하는 체계 구축해야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산업안전보건규칙은 600조가 넘고, 이해도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 가이드북은 이해하기 쉽네요.”  - A로지스(중소기업) 대표 -

#2. “기업 관행을 바꾸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입사 후 ‘유지보수 작업 전 안전미팅 의무화’ ‘협력업체 작업 허가제’ 등 여러 가지를 건의했지만, 사장님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이 가이드북을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 B인터내셔널(중견기업) 안전관리자 -

#3. “비계 위에서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고 하다 보면 엄청 위험하죠. 60세 넘어서는 시스템 비계가 설치된 현장 아니면 일 안해요.” - 중구 C빌라 신축현장 조적공 -

급식소 조리실 등 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기계와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가이드북이 나와 조리 종사자 등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이하 노동부)는 30일 중소기업 사업주도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2022년 1월 단계적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산업 현장의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마련됐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뜻하는 것으로, 가이드북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와 핵심요소별 실행 방법을 제시했다.

7가지 핵심요소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이다.

또한 각 핵심요소별 ‘우수사례’와 ‘관계 법령’을 소개하며,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위험 기계의 종류’와 ‘주요 재해유형별 기본적인 안전조치’ 내용도 담았다. 또한 ‘안전보건관리 수준 자율점검표’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즉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응급조치’도 수록해 재정적/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경영자의 기본 의무이고, 안전보건관리가 경영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첫걸음”이라며 “중소기업의 재정적/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안전공단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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