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력추적 가능한 수산물, 고작 8%
국내 이력추적 가능한 수산물, 고작 8%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1.09.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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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해수부 ‘수산물이력제 참여 현황’ 분석 결과
7년간 164억 원 투입에도 표시 물량은 11% → 8%로 줄어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생산부터 가공·판매까지 추적이 가능한 국내 유통 수산물은 전체 출하물량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이력제 참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갈치, 고등어, 멸치, 오징어, 참조기 등 45개 품목이 참여해 총 6099t의 물량이 이력 표시되었으며, 이는 전체 출하물량의 8%인 7만9159t에 불과했다.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것으로, ‘수산물유통법’에 근거하여 국내산과 원양산에 대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64억 원의 예산이 투입해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표시물량 비중은 11%에서 8%로 하락했다.

참여업체도 2014년 3229개소에서 2016년 7066개까지 증가했으나 2017년 6917개소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에는 6081개 업체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는 원산지 둔갑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 방지와 안전성 등의 우려가 있는 17개 품목에 대해 관세청이 유통이력 의무신고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왔으나 지난해 2020년 10월부터는 해수부로 업무가 이관됐다.

현재 일본산 수산물은 ▲명태 ▲가리비 ▲돔 ▲갈치 ▲우렁쉥이 ▲방어 ▲홍어 ▲먹장어 8개 품목이 의무신고 대상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으나 여전히 연간 3만 톤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례는 370건이며, 이 중 60%가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어 의원은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산물이력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이력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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