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분야 중기·소상공인 위한 규제 개선된다
식품 분야 중기·소상공인 위한 규제 개선된다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1.09.2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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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의 판매 영역 등 5건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이하 구제개선 방안)’에서 식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규제개선 방안은 ▲판로확대 지원 ▲영업부담 완화 ▲공공조달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집중 발굴ㆍ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중 식약처는 판로확대 지원에서 ①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의 판매 영역 확대 ②고령자를 위한 특수영양식품 유형 신설 ③나트륨ㆍ당류 저감 제품의 표시기준 개선 ④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①~④)과 영업부담 완화에서는 ⑤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의 시설기준 완화에서 안전 관련성은 낮으면서도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과자류, 빵, 떡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가 당일 제조한 제품은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ㆍ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그리고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의 유형과 기준을 신설해 고령자 영양보충 목적의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나트륨 등 저감 제품 표시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라면 등 유탕면의 경우 유통 중인 제품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이상 나트륨 함량을 낮춘 경우 저감 표시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축산물 영업자가 축산물(육함량 60%이상)과 식품이 함께 담긴 제품 생산을 할 때는 추가 식품영업 등록 없이 제조·판매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구매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형태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영업 신고 시 주택용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 협의체 ▲지자체 등에서 건의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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