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일회용기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플라스틱 일회용기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9.29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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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컵라면 등 일회용기 용출 휘발성 물질 ‘안전 수준’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로 포장·배달음식 수요가 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컵라면 등 일회용 용기로 많이 사용되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 PS) 재질을 대상으로 휘발성 물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29일 밝혔다.

폴리스티렌은 컵라면 용기, 일회용 음료컵, 요거트, 일회용 도시락 용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재질로 휘발성 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좌로부터 ▲컵라면 용기 ▲일회용 도시락 용기 ▲일회용 음료컵 ▲요거트 용기

이번 조사는 폴리스티렌 용기에서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는 휘발성 물질을 분석하여 그 용출량에 대한 인체 위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험방법은 실제 조리와 섭취 과정에서 휘발성 물질의 용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용기에 담기는 식품의 특성이 반영된 용출 용매를 사용해 일반적 사용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휘발성 물질을 용출해 분석했다.

실험 결과, 검사대상 총 49건 중 일회용 용기ㆍ컵 등 8건에서 스티렌이 미량 검출되었으나 위해도는 인체 노출 안전기준 대비 2.2%로 낮게 나타나 안전한 수준이었다.

또한 컵라면 용기는 동일한 실험방법으로 70℃ 물에서 30분 동안 용출했을 때 휘발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실제 컵라면을 먹는 조건과 같이 별도로 약 100℃ 끓는 물을 붓고 약 30분간 용출했을 때도 휘발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 검사 대상 모두에 대해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모두 기준ㆍ규격(휘발성 물질 잔류기준 5,000mg/kg 이하)에 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폴리스티렌 용기에 끓는 물을 넣었을 때 문제가 없더라도 바로 튀긴 뜨거운 튀김류를 담거나 전자레인지 등으로 가열 시 용기 변형이 생기거나 구멍이 날 수 있으므로 기름기가 많은 뜨거운 식품을 담거나 전자레인지로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폴리스티렌 컵라면 용기 이외에도 최근 종이제 등을 사용하여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수 있는 컵라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컵라면을 조리할 때는 표시사항의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문구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제공한 정보가 국민들이 일회용기 등을 안심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용 기구ㆍ용기ㆍ포장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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