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제 가입도 안 되는 ‘기간제 교사들’
교원공제 가입도 안 되는 ‘기간제 교사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10.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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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구성원인데 불공정해”
기간제 교사 6만 명 시대… 전체 기간제교사 비율 12.4%
권인숙 국회의원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전국적으로 유·초·중·고·특수학교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가 6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교원공제) 가입에 기간제 교사는 배제돼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원공제 이사장을 대상으로 이 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기간제 교사의 교원공제 가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교원공제는 ‘교육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교직원 및 교육기관 공무원, 국·사립대(병원) 임직원, 산학협력단 연구원 등 회원들을 대상으로 저축제도, 보험제도, 생활자금 대여 등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권 의원이 분석한 ‘전국 기간제교사 현황’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유치원, 유·초·중·고, 특수·각종학교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는 총 61,994명이다. 이는 전체 교원의 12.4%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고등학교 경우 교사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4,929명(19%)이 기간제 교사였고, 특수·각종 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 인원은 적었지만, 비율이 다른 학제보다 높은 23.3%로 나타났다. 

경력별로도 4년 넘게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사람이 2만 명을 넘었다. 교육부의 ‘2020년 경력별 기간제 교원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 경력 4년 초과 인원이 2만271명, 8년 초과 9483명이었고, 12년 초과 3,651명, 16년 초과 인원이 1,169명이었다. 무려 20년 넘게 기간제로 근무한 교원도 311명에 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간제 교사들은 ‘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교원공제 가입 자격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상 가입 자격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 

권 의원은 “일반 교직원이나 연구기관 임직원, 국립대병원 임직원도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엄연히 담임과 교과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에 대해 회원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계약직으로 경력을 이어가고 있는 기간제 교원들에게 이 같은 복리 혜택이 오히려 더 절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덧붙여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고용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회원의 부담금으로 운용되는 교원공제조차 기간제 교원을 외면하는 것은 더더욱 공정하지 않다”며 “계약기간으로 납부 안정성이 우려된다면 휴직 중 납입이나 추납 등 제도적 보완책을 찾아 기간제 교원도 교육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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