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임직원 절반, 비리로 처분받아
수협 임직원 절반, 비리로 처분받아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10.07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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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처벌 강화돼야”
최근 5년간 횡령만 82억인데 징계는 면피용으로 이뤄져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어민을 대표하는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 이하 수협) 내부에 각종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지역조합 임직원 2명 중 1명은 횡령, 배임, 인사 비리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문표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원 6067명 중 52%에 해당하는 수치로, 직원 2명 중 1명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이 기간 발생한 인사채용 비리로만 보면 91개 지역조합 중 73개 조합에서 607명이 인사 관련 비리로 처분을 받았으며, 고객 횡령 사건만도 20건이 발생했다. 횡령액은 무려 82억8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각종 비리가 수협 내에 만연해 있음에도 징계 처분을 받은 3132명 중 약 93%에 해당하는 2924명은 주의, 경고 등의 솜방망이보다 못한 징계를 받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인사 비리로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조합장이 채용 절차를 무시한 채 직권으로 계약직 직원을 4급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면접 대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짜고 치는 고스톱식 채용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승진 임용을 시키는가 하면 세부 채용계획과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 부정 채용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처벌이 없이 주의나 경고 수준의 제재(510명, 84%)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서산수협 4급 직원은 회사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는 방식으로 3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서산수협은 3년 동안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 지난해 경주시 수협에서는 고객 예탁금을 무단으로 해지하는 등 총 12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무려 13년이 지난 후에 적발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최근 몇 년간의 사례를 볼 때 비리를 일으킨 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강해이와 비위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며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되어야 수협과 국내 어업이 발전하는 만큼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해 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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