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비 식품, GMO 완전표시제 필요해
다소비 식품, GMO 완전표시제 필요해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10.12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 의원, “GMO 표시제 확대로 국민 알 권리·선택권 보장돼야”
지난해 GMO 대두 100만t·GMO 옥수수 99만t·GMO 유채 427t 수입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단체급식의 다양한 이슈 중 매년 거론되는 유전자변형(GMO) 식품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대상으로 언급됐다. 상당한 물량의 GMO 농산물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GMO 완전표시제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 급식을 준비하기 위해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단체급식 현장에서는 이제 GMO 완전표시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GMO 표시제를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국회의원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이지만, 제조가공 이후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 한하여 GMO 표시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남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GMO 농산물 수입 현황’을 근거로 들며 “지난해 수입 농산물 중 대두, 옥수수, 유채 등 1796건 352만t 중 GMO 농산물은 56.8%인 200만t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GMO 대두는 100만8000t, GMO 옥수수는 99만3000t, GMO 유채는 427t이 지난해 수입됐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농산물의 절반 이상이 GMO 농산물로, 수입량으로만 보더라도 국민 건강과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규모인 셈이다. 이에 정부가 나서 제도적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 더해지고 있다.

남 의원은 “유럽과 중국 등과 같이 GMO DNA 및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며 “식용유, 전분당, 간장 등 다소비 식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한 학교 영양교사는 “이제 급식에서 위생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위생 다음으로 식품 안전을 보다 철저히 다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GMO 문제가 거론되면서 학부모들의 관심 또한 높아졌다”며 “급식은 물론 모든 식품의 안전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는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